잡것

경기도 학원교습 내달부터 '밤 10시'로 제한

랑주아톰 2011. 3. 18. 09:57
728x90

경기도 학원교습 내달부터 '밤 10시'로 제한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내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오전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된다.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어기다 중복 적발되는 학원 등은 교육당국에 의해 교습허가권이 직권 말소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는 오전 5시 이전 및 밤 10시 이후 교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교습학원들은 초등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자정까지 교습을 할 수 있다.

 

제한 시간 이후 교습을 하다 적발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1년내 2차 적발시 교습정지, 이후 추가 적발될 경우 교습허가권 직권 말소 조치가 내려진다.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맞춰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자(101명) 및 학원단속보조인력(49명)을 집중 투입,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 단속인력을 확대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 및 교습소를 신고할 경우 30만~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교과교습 학원(교습생 10명 이상)이 1만9천245개, 교습소(교습생 10명 미만) 9천608개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학원들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불법과외가 성행하면서 교육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새벽반이나 주말반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불법교습 학원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원장.학원강사들의 직업선택 자유권 및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및 수면권 보장, 사교육비 경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이 같은 교습시간 제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