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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무실서 교사 폭행… 전치 8주 중상
울산 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압수당한 휴대전화를 되돌려달라며 소동을 피우던 학생이 이를 말리던 생활지도 교사를 폭행해 전치 8주 진단의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울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이 생활지도 교사 B씨의 얼굴과 목덜미 등을 주먹으로 4~5차례 때렸다. 교사 B씨가 그 자리에 쓰러지자 동료 교사들이 병원으로 옮겼고, B교사는 얼굴 뼈에 금이 가고 눈 부위가 크게 붓는 등 전치 8주의 중상 진단을 받았다. 교사 B씨는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7월 초쯤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은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쓰다 담임 교사에게 적발돼 압수당했다. 수업을 마친 뒤 이를 되찾으려고 교무실로 간 A군은 담임 교사 등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자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 과정에서 때마침 교무실로 들어서다 자신을 제지한 생활지도 교사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은 A군을 다른 지역으로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시교육청에 교사 폭행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측의 보고 누락 경위와 해당 교사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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