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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여학생·여교사 폭행하고… 흡연학생 체벌한 교사 중징계받고

랑주아톰 2011. 4.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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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여학생·여교사 폭행하고… 흡연학생 체벌한 교사 중징계받고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술에 취한 채 여학생과 여교사를 폭행했다. 또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흡연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고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지난 16일 교실에서 다른 반 여학생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여교사까지 폭행한 3학년 A군에 대해 열흘 내 전학가지 않을 경우 퇴학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춘천시내 모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군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린 여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교실로 찾아가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여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은 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교실내 거울을 깨뜨리고 교내에서 담배까지 피웠다.

 

A군 부모는 "학교측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만 반영하고 중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흡연학생들을 체벌해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중징계 권고조치를 받은 춘천의 한 사립중학교 교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청은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감봉 조치를 예상했었다. 또 학생·학부모가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았으며, 권고 조치를 강제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립학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온 것이다. 학교측은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사 체벌에 대한 주의 조치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체벌 금지 원칙과 생활지도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지난 18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