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13년만에 지침 바꿔
극단적 교권침해 상황선 학생이 다치는 것도 허용
영국 정부가 학교폭력 등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제재하고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교사의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새 훈육 지침을 내놨다.
마이클 고브 교육장관은 지난해 10월 학생에 대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금했던 '노 터치(no touch)' 규정을 폐지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할 새 지침 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1998년부터 전면 적용돼 왔다. 교육당국이 11일 내놓은 지침은 교사가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다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그러나 회초리로 때리는 직접적인 체벌은 가할 수 없다. 새 지침은 오는 9월부터 2만1000여개 공립학교에 적용된다.
흉포화하는 학생 폭력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매일 1000여명이 정학(停學)을 당해 2009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학 사유 중에는 ▲15세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레슬링의 헤드록 기술로 공격한 사례 ▲15세 남학생이 부임한 지 1주일 된 여교사를 교실에서 성폭행한 사례 등 사실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포함됐다. 지난해 학생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한 교사가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교육당국은 기존 600쪽 분량의 훈육 지침을 52쪽으로 단순화하고 교사가 학부모의 동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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