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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폭행' 10대 고교생, 알고보니 상습법? "일벌백계가…"
▲ 현역 군인 폭행한 고교생들
고교생 8명이 외박을 나온 현역 군인 2명을 집단 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도 양구 경찰서는 "지난 10일 외박 나온 현역 군인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김모(18)군 등 고교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새벽 1시45분쯤 강원도 양구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0) 일병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에 김 일병은 눈 아랫부분이 골절돼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함께 나온 동료 병사도 심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폭력을 가한 고교생 일행은 군인들이 민간인을 폭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분상의 불리함을 이용해 지난달 27일에도 모 부대 소속 병장을 포함, 4명의 병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양구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양구라는 도시는 군인들을 특별히 보호해야한다. 피해자의 부모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일벌백계란 것이 요즘 법치주의 국가에서 통하지 않을 말인가. 학생들이 다시는 이런짓을 하지 않도록 법 이외의 훈계가 필요하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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