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것

이지아 위자료 사실 공방

랑주아톰 2011. 4.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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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측근 “서태지와 이혼 당시 2억받았다. 수십억은 억측”

 
"2006년 이혼 당시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2억원쯤을 받은 것으로 안다. 일각에서 '집을 줬다' '수십억원을 줬다'는 소문은 말도 안 된다."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최측근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혼 위자료 수십억원"설, "미국의 집 줬다" 등 출처분명의 소문에 대해 부인했다.

이지아의 최측근은 "이지아가 서태지와 미국에서 이혼할 당시 2억여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그 이상의 금전적 제공은 없었다. 미국에 살던 집을 줬다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지아가 이혼 후 2007년 초 한국으로 올 당시 거의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녀가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위자료 등으로 받은 돈이 많았다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양근환 대표는 "이지아가 서태지와 이혼 당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아가 "5년 전 미국 법원에서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지아가 2006년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했다. 일부에 공개된 미국 이혼판결문에는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당시 기록에는 이지아가 본명 김상은에서 ‘시아 리’로 개명한 것이 확인됐다. 판결문은 2006년 6월 12일로 돼 있으며 이혼은 8월 9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이혼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서태지 이지아 이혼 판결문에 나오는 'waives spousal support'에 대해 해석 오류로 인해 마치 이지아가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으며 재산권을 포기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spousal support'는 위자료가 아니다. 원래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말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가 타배우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와 달리 미국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이혼시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유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란 개념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spousal support는 흔히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면 이혼수당 또는 별거수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spousal support는 이혼수당을 의미한다. 이혼수당은 아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혼 후 경제력이 더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에게 일정기간 부양의무를 지는 것이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혼시 두 가지가 문제된다. 이혼수당(spousal support)과 재산분할(division of property)이다. 재산분할은 우리의 재산분할과 같은 개념이다.

한편 이지아는 현재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측은 또 2004년 2월까지 실제로 함께 살았다고 했다. 이번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