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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위자료 등 소송 갑작스레 취하
배우 이지아가 전(前) 남편인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이지아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고, 법원 측은 3시30분쯤 취하서를 접수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소송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이어 “이지아씨가 매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는 끌고 가기 어렵다며 소 취하를 결정했다”면서 “(이지아는)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바른 측은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은 변호사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에게도 전달되었으므로 이 점을 가급적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서태지가 이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된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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