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어 잠그고 강용석(성희롱 발언) 제명안 부결시켜
방청객·기자 내보내고 표결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방청객과 기자들까지 내보내고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259명 중 찬성한 의원은 111명이었다. 제명에 반대한 의원은 134명이었으며 6명이 기권했다. 무효표는 8표였다.
국회는 이날 강 의원 제명안이 무산되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강 의원의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 표결 끝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28명으로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국회법 158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야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이를 8월 국회로 연기했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국회 윤리특별위에 회부됐다. 이와는 별도로 1심 법원은 강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헌정(憲政)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하다.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대생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방청객들과 기자들을 모두 나가게 한 뒤 출입문을 막고 있다. /뉴시스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결정은 국회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권이 곽노현 교육감을 부정부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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