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후보 단일화 직전 14억9200만원 요구… 郭, 공소시효 이유로 지급 미뤄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고 28일... 朴교수 구속영장서 확인
郭교육감 부인 정씨 자매 "2억은 우리가 마련한 것"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53) 교수가 작년 5월 후보 단일화 직전 곽 교육감에게 14억92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7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약속한 뒤 사정 당국의 감시와 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12월 2일)를 이유로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1일 확인한 박 교수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작년 5월 18일 곽 교육감을 만나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선거 유세 차량 계약금 7억9200만원을 포함한 14억92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책을 요구했다. 당일 곽 교육감 측이 선거 유세 차량 계약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으나, 다음 날(19일) 박 교수가 7억원과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자리를 받는 조건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 교수는 약속을 믿고 작년 8~11월 곽 교육감 측에 이행을 요구했지만, 곽 교육감 측은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 2~4월 곽 교육감은 절친한 친구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에게 여러 차례로 나눠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에 강 교수는 자기 교수실로 박 교수의 동생(45)을 불러 2월 19일 5000만원, 3월 7일 4000만원, 24일 1000만원(100만원은 수표), 4월 6일과 8일 5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건네 박 교수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매수 행위는 금전이 전달된 시점부터 공소시효(6개월)가 시작되는데도, 공소시효가 6·2 지방선거 6개월 후에 끝나는 것으로 오판(誤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자매와 측근인 김모 교수 등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정씨 자매는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은 우리가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도 금명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9일 체포했던 강 교수를 이날 일단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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