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마약에 취한 판사가 마약사범 사형판결"
북한의 마약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판사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마약사범 재판을 하거나 대학생들이 교수에게 마약을 뇌물로 바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13일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내 통신원을 인용해 “지난해 1월 21일 양강도 혜산시 성우동에 위치한 양강도 태권도학교 운동장에서 마약거래 도중 돈 문제로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이 학교 교원 조성철(34)이 공개재판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재판에 나온 양강도의 도재판소 재판관이 마약에 취한 모습이어서 주민들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전했다.
이 통신원은 “연단에 앉은 재판관은 입이 말라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금니를 깨무는 등 마약에 취한 증세를 보였다”면서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법을 판결하는 자기들도 마약에 취해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재판정에 나왔냐’며 불만에 찬 얼굴로 재판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날 조성철은 살인죄로 사형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양강도 혜산농업대학에서는 시험기간 중 학생들이 대학 교수에게 마약을 뇌물로 바치고 시험성적을 받고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혜산농대에 다니는 학생 최모씨는 “‘마약뇌물’은 지난 2009년 말부터 등장했는데 과거에 뇌물로 바쳤던 술이나 담배는 더이상 교수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대학교수에게 통하는 뇌물은 마약과 돈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혜산농대에서는 교수가 담배 한 ‘막대기’(보루)를 가져오라고 하면 학생들은 ‘얼음(필로폰)’ 1g을, 두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면 ‘얼음’ 2g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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