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최악의 경우에는 재사용 불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테크노마트(지상 39층짜리) 건물이 심한 흔들림으로 인해 5일 오후 2시부터 3일간 '전층(全層) 퇴거' 처분을 받았다.
이 건물 22층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이지수씨는 “오전 10시10분쯤 건물이 옆이 아닌 위아래로 흔들렸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흔들림이 컸다”고 말했다. 진동은 약 10분간 지속하다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등 관계 당국이 건물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흔들림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테크노마트 운영사인 프라임산업 박흥수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테크노마트에 있는 영화관과 피트니스클럽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진동이 (건물 전체에) 전달됐을 수 있다"며 "흔들림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진동이 건축학계에서 말하는 '공진(共振) 현상' 때문이란 것이다.
서울시립대 권기혁 건축공학과 교수는 "피트니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이 여러 대가 한꺼번에 사용될 경우, 그 울림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상하로 흔들리는 공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5일 오전 10시10분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가 상하로 흔들리자 고층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입주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으로 몰려 대피 소동을 빚고 있다.
그는 “하지만 공진현상은 대단히 희귀한 케이스이고, 상하로 흔들렸다면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건물 일부 층의 보(梁·각 층의 천장이자 위층의 바닥을 이루는 부분) 구조물 접합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공진 현상의 경우 별다른 후속조치가 필요없고, 보 구조물 문제일 경우에도 간단한 보수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권 교수는 “이번 상황에서 ‘상하진동’이란 게 어디까지나 사람이 느낀 것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좌우진동이라도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상하진동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는 "테크노마트는 한강변이고 뻘 지대 인근 연약지반에 자리잡고 있다"며 "지반 침하의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반 침하로 건물 진동이 발생했다면, 확실한 보강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건물 재사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김상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는 “건물이 흔들리려면 내부 또는 외부에서 그만한 힘이 가해져야 하는데 아무 원인 없이 흔들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하진동은 지진이 아니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반침하라면 그런 상황(상하진동)을 가정해볼 수 있지만, 그랬다면 건물이 기울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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