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추락기 조종사 30억대 거액 보험가입에 '곤혹'
▲ 28일 오전 아시아나 항공 소속 보잉 747화물기가 추락한 제주시 서쪽 약 107㎞ 해상에서 제주해경이 잔해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화물기는 이날 오전 3시5분 인천공항을 떠나 중국 푸동으로 가다가 기체 이상을 일으켜 제주국제공항으로 회항하던 중 4시9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화물기에는 기장과 승무원 등 2명이 타고 있었다. /연합뉴스 28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기장이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쯤 수혜액이 3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에 들었던 사실이 확인되자 아시아나 항공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금은 사고 수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면서 “먼저 블랙박스 수거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전체 항공·운수업계의 신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2억 가량의 연봉을 받는 비행기 조종사가 왜 자살했겠느냐”라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면서 “우리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 보험에 드는 것은 사적인 것이어서 회사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조종사들은 위험 직종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보험을 많이 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항공업계의 관계자는 “(보험가입) 액수가 과한 면이 있고 정황상으로 의심을 가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2000억원에 달하는 항공기와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담보로 일부러 추락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추락 화물기의 기장 A씨가 지난 6월 말부터 7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가 가입한 보험은 2개의 종신보험과 5개의 상해보험·의료보험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사별로 6~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일반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27억원, 재해사망으로 판명될 경우 3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보험사기라고 판정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계약체결 내용 등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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